소방방재청, 가스계소화설비 제품검사(설계심사) 시점 개선방안 마련건축허가 동의시 ‘성능인증서’ 제출, 감리자 사용자재 승인이전 ‘설계심사’ 확인키로
해당 문건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건축허가 동의시 성능인증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감리자의 사용자재 승인이전에 성능인증을 받은 자 및 관계인은 제품검사(설계심사)를 신청해 제품검사 승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제품검사(설계심사) 승인서를 제출한 이후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설계심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완공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심사 시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1일 전문가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이 회의에는 소방기술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소방방재청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첫 시행에 들어가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제품검사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으로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에 대한 제품검사(설계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감리자는 감리일지에 제품검사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감리자들의 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담당자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착공신고 이후에도 흔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가스계소화설비의 실제 적용을 앞둔 감리자의 사용자재 승인이전에 제품검사(설계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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