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설계심사’로 불리우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에 대한 제품검사가 우선적으로 배관계산서와 ISO도면 등 프로그램의 결과산출물만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장기적인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도서 검증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설계감리나 설계프로그램 제조업체가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최근 나타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심사 논란
(본지 3월 10일자 보도. 신문 600호)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인증관련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우선적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프로그램의 선택적 사용을 관련 법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제품검사에 합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고 적시된 현행 규정(화재안전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에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을 성능인증 대상(임의인증)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관련 고시인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인증된 제품의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소방시설업계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현행 가스계소화설비 제품검사의 신청서류 명칭을 현행 ‘설계심사 명세서’에서 ‘제품검사 명세서’로 정정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소한의 설계도서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가스계소화설비 제조업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시 제출해야만 하는 평면도, 계통도 등은 신청 서류에서 삭제되고 배관계산서와 ISO도면 등 프로그램 결과산출물만을 제출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품검사 개선 사항은 설계도서의 신뢰성 검증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별도의 설계도서 검증체계가 마련될 때까지만 운영된다. 따라서 검증체계 마련 이후에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에 대한 제품검사 자체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도서 검증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설계감리’ 제도의 도입과 제조업체의 설계참여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함께 소방방재청은 가스계소화설비의 부실시공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능시험조사표의 점검결과를 엄격히 확인하고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소방공사현장에 대한 표본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제품검사의 결과산출물만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은 7월초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설계도서 검증체계의 총체적인 개선방안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내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