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되는 방염소파의 성능검사 신청에 대한 규정이 정립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스계소화설비의 제품검사시 제출하던 ‘설계심사 명세서’가 ‘제품검사 명세서’로 변경된다. 특히 앞으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신청 시에는 종전의 소화설비 부품명세서, 건축평면도, 건축단면도 등을 제외한 배관등각투영도 및 배관계산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와함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소파 및 의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이 60개로 정해졌으며 방염성능검사 수수료는 좌석폭 1센티미터당 40원으로 규정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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