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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소화설비 설계심사 개선방안 확정 난항

- 관련 제조업체 관계자 의견 수렴…논의 진척 없어
- 관련 제조업계 “적정성 확인 위한 설계심사 존속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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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3/03/25 [09:27]

가스소화설비 설계심사 개선방안 확정 난항

- 관련 제조업체 관계자 의견 수렴…논의 진척 없어
- 관련 제조업계 “적정성 확인 위한 설계심사 존속해야” 주장

최영 기자 | 입력 : 2013/03/25 [09:27]

현행 가스계소화설비 설계심사(제품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방시설 설계업계의 요구에 따라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제조업계가 적정성 확인을 위해 설계심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선방안 확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가스계소화설비설계프로그램 제품검사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제조업체 관계자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앞서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행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를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최근 제기된 설계업계의 주장과 같이 현행 소방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설계업자의 의무 및 책임과 배치돼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소방방재청은 ‘제품검사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제품검사 대상을 설계프로그램 CD 및 설계매뉴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제조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제시된 첫 번째 개선안인 ‘제품검사 전면폐지’ 방안은 성능인증의 준수여부 및 정품 설계프로그램 배포 등에 따른 책임은 제조업체에 부여하고 설계에 대한 책임은 설계자의 책임으로 정립해 수집검사를 통한 사후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두 번째로는 ‘제품검사 대상을 설계프로그램 CD 및 설계매뉴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제품검사 신청시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CD와 설계매뉴얼을 제출토록 해 CD와 매뉴얼에 대해 성능인증 제품과의 동일성을 체크하는 방안이다.

소방방재청은 첫 번째 개선방안인 ‘제품검사 전면폐지’는 법률 개정이 요구돼 개정 시에는 약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부가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진행된 회의에서는 두 가지 개선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제조사 측 의견을 수렴했으나 대다수 제조업체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보다는 설계심사 제도를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회의는 별다른 진전없이 종료되어 버렸다.

이 회의에서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전기 쪽 냉난방 같은 경우 특정 업체에서 사양을 잘 알기 때문에 설계사무소가 아닌 이 업체가 설계해서 받는다”며 “과연 설계업자가 모든 종류의 가스 특성을 알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제조사는 “설계업자와의 갑을 관계에 있는 여건 속에서는 제도의 개선 여부와는 관계없이 파견을 해서라도 제조사가 설계를 해주는 구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등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여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다른 한 관계자는 “1안과 2안 모두 효율성이 없는 것 같다. 효율적인 방법은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공공기관에서 설계가 맞는지를 체크받아 나가게끔 해야 한다”며 “가스소화설비는 물소화설비와는 틀리게 하나하나의 요소마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못발휘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뚜렷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소방방재청은 조만간 가스계소화설비 설계심사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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