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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비상구 불법 폐쇄 안 돼요’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잠금,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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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9/09 [15:20]

양산소방서, ‘비상구 불법 폐쇄 안 돼요’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잠금,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등 지급

강보라 객원기자 | 입력 : 2020/09/09 [15:20]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비상구 폐쇄ㆍ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47조의3에 따라 일반 시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아파트ㆍ개인 거주지 제외)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있다.

 

신고는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소방서(055-379-9235)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권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양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보라 객원기자 gp354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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