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 화재 시 경량칸막이를 아시나요?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 입력 : 2021/04/28 [11:15]
▲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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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등) 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피난시설인 경량칸막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ㆍ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석고보드 벽체다. 여성은 물로 아이들도 쉽게 파손해 비상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로다.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곳도 있다.
지난해 9월 전남 광양시의 한 고층 아파트(44층)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6개월 된 아기와 엄마가 경량칸막이를 활용해 안전하게 대피한 사례가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량칸막이를 모르고 붙박이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소중한 경량칸막이를 다를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자.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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