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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Ⅻ

대지 안의 소화활동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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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기사입력 2023/04/20 [10:00]

건축 소방의 이해- Ⅻ

대지 안의 소화활동 공간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입력 : 2023/04/20 [10:00]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대 출동에 따른 신속한 현장 접근과 충분한 소방차 부서공간 확보 등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주변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히 도착했더라도 여러 외부요인으로 화재 건물까지 소방차 통행이 불가능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 시간만큼 긴급구조활동이 지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긴급자동차의 통행로와 외부 소방활동공간의 확보 역시 긴급한 현장 활동에 필수다. 건축물 신축 설계 시 검토돼야 할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도 생각할 수 있다. 

 

◈ 건축법령상의 도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건축물 주변에 광장이나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는 경우 또는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도로가 없어도 건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대지와 도로>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 제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공원,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

3.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또 ‘연면적 2천㎡(공장은 3천㎡)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외)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 건축 이후 해당 건축물에 주거하는 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화재ㆍ재난 등이 발생하면 긴급차량의 진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 건축물의 안전ㆍ기능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하는 ‘건축법’상 최소기준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도로폭, 도로길이를 더 많이 접하도록 한 것도 위와 같은 ‘건축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대지 안의 피난ㆍ소화에 필요한 통로

1. 건축물 대지 안의 통로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곳을 포함한다.

 

피난ㆍ소화를 위해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해 재실자들이 지상으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출동한 소방대 또는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m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m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m 이상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특히 다중이용 건축물, 준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에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해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자동차의 통행 

최근엔 공동주택인 아파트 고층에서의 화재 발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 아파트는 타 용도의 건축물보다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했다. 법령 규정도 16층 이상인 층에만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15층 이하의 층에서 화재 시 재실자들의 자체 또는 소방대의 화재 소화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소방대가 도착해 신속한 진입과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거로 인식했지만 세대마다 차량 보유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단지 내의 주차공간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민의 거주 불편 요인이 됐다.

 

그러므로 단지 내 도로 또는 통로에 이중 주차 등의 행위가 발생해 통행 장애가 생겼고 이는 곧 긴급 소방차의 진입이나 부서 위치를 어렵게 해 신속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공동주택 단지를 배치할 때 소방차의 접근 등이 가능토록 법령으로써 제도화하고 있다.

 

3. 공동주택 단지의 배치

공동주택 단지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할 수 있도록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유사시 긴급소방차의 접근 가능 여부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에서는 공동주택을 배치할 때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 배치하도록 규정한다.

 

통로 설치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통행 가능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최근 공동주택 단지 배치는 지상층 조경 설치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둬 입주민의 편의나 휴식 등 쉼터로서의 활용성을 중요시한다. 일반 차량 주차는 모두 지하층으로 배치하고 지상층의 차량 출입은 긴급자동차 통행으로만 제한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까지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지 내의 통로 주변 조경 면적과 간섭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근엔 소방관서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전에 소방고가차로 직접 통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 단지 내 통행 가능 여부 확인 사례

 

또 소방고가차의 실제 현장을 확인하다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쓰레기 집하장의 캐노피나 주민 문화공간인 데크 등이 실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돼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되는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난다.

 

장애 부분 제거공사 등을 다시 하는 기간만큼 준공검사가 지연되면서 시공관계자가 어려움을 겪는 일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실제 소방관서에서 대형소방차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이 접수되면 반드시 현장 확인을 병행해야 한다. 

▲ 단지 내 통행 장애 개선 사례


실무에서의 공동주택 단지 배치에 있어 다른 하나의 문제점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긴급구조용 공기안전매트의 전개 장소’ 확보에 대한 사항이다. 이는 긴급구조라는 측면과 단지 내의 조경 설치 등에 대한 환경개선 측면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인해 충돌하는 문제다.

 

◈ 소방법령상의 공기안전매트 설치 기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의무관리 공동 주택

 

※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소방관서에서는 단지마다 유사시 인명구조용 공기안전매트를 전개할 수 있도록 일정한 크기의 공간을 비워두게 하거나 화단 등의 조경시설에 관목의 크기를 고려한 조경수의 선정, 조성 등에 대한 제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준공 이후 입주자들이 해당 아파트 앞의 외부 화단에 조경 등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 공기안전매트 설치 장소 확보 사례

 

소방관서에서 일방적으로 각 동 주변에 공기안전매트 전개 장소를 지정해 그 장소 주변 조경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부분에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각 동 화단 앞부분에는 낮은 관목으로 조경을 설치하고 유사시 소방대가 출동해 동력절단기 등으로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면 구조 활동에 있어 큰 제약은 없을 거다.

 

그러므로 성능위주설계(PBD) 심의 또는 건축허가 동의 시 공동주택 단지 각 동 앞부분의 조경계획도를 확인해 이런 방안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4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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