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1일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후 소화기를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 소화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 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를 말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4에 따르면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노후 소화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확인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등이다.
소화기 폐기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지정장소에 두면 된다.
박종희 예방안전과장은 “초기 진화에 매우 유용한 소화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화기 사용 연한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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