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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주거겸용 건축물들 장애인보호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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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12/26 [00:00]

공동주택 및 주거겸용 건축물들 장애인보호는 뒷전

관리자 | 입력 : 2002/12/26 [00:00]
주공아파트 및 초고층 복합 건물의 비상구출입문에 문턱 설치

국내 공동주택(apt) 및 초고층 복합 건축물들이 화재 등 비상시 사용하는 특별피난계
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문턱을 설치해 지체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탄 상태로는 원활한
피난을 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사실은 건축물들의 방화문 실태에 대하여 본지의 지속적인 취재 과정에서 밝
혀지게 된 것.
현재 장애인보호관련 법규 중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1<개
정 1999.6.8> 6항에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와 관련한 사항 중 (3)
에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건축물들은 전실 등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문턱을 설치하고 있
다.
더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그동안 문턱이 설치하지 않았던 장소도 최근 당국에서 제연설
비의 성능에 대하여 강력한 검사를 요구하자 전실의 적정 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으로 문턱을 설치한다는 건물 관계자들의 답변은 취재진을 아연케 만들고 있다.
경기지역 등 수도권지역에 대단위로 건축되고있는 apt 신축공사와 관련한 주택공사의
최근 내부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에는 계단실 철제 방화문 변경이라는 제목으
로 우리현장 계단실형 아파트의 승강장 전실에 설치되는 철제방화문을 소방시설 완공
검사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아래와 같이 변경적용을 통보하니 시공 및 관련업무 처리
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와 함께 문틀 하부 틈새방지를 위하여 당초규정에 없던 문
틀 하부실 규정을 변경하여 설치토록 하고있다. 따라서 현장 감독의 주장은 정해진
내부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장애인 복지관련 법규는 모른다
는 주장이다.
또한 대형 건설회사들이 앞다투어 건축하고있는 초고층 건축물들은 내부시설을 첨단
시스템으로 갖추고있다고 홍보를 하고있으나, 소화활동설비는 물론, 아주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마저도 무관심으로 지나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한국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현재로서는 당국에서의 적절
한 조치를 바랄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도 다른 시설들은 엄청난 시설비를 들이면서
도 아주 작은 부분만 관심을 가져도 되는 장애인들의 보호시설은 무관심한 것이 섭섭
하다고 토로한 후 현재로서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
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모든 건축물들은 인간에게 최상의 활동공간과 최적의 생활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
다. 그러나 무엇보다 앞서 장애인들에게는 이러한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
다는 것을 깊이인식하고, 장애인들이 나서서 시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이들을 먼저 생
각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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