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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실화재 훈련장 건립 나선 서울소방… “훈련 실효성 높이자” 학술세미나

훈련시설 건립부터 고려 사항 등 실화재 훈련 내실화 방안 집중 논의
화재ㆍ교육 분야 소방관 70여 명 참석, 실화재 훈련 방안 등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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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1/13 [10:30]

[FOCUS] 실화재 훈련장 건립 나선 서울소방… “훈련 실효성 높이자” 학술세미나

훈련시설 건립부터 고려 사항 등 실화재 훈련 내실화 방안 집중 논의
화재ㆍ교육 분야 소방관 70여 명 참석, 실화재 훈련 방안 등 주제 발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1/13 [10:30]


서울소방학교에 실화재 훈련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현장 대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서울소방학교(학교장 김태한)는 2024년 11월 22일 본관동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실화재 훈련장 건립,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엔 화재진압ㆍ교육 분야 소방관 70여 명이 참석했다. 

 

▲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발표가 이어졌다. 

 

1부는 ▲조광제 (주)아인그룹 건축사사무소장(실화재 훈련장 건립 설계 추진 과정) ▲송우승 도시안전연구소 연구위원 박사(실화재 연기거동 훈련시설 사례) ▲문상인 서울소방재난본부 훈련팀장(실화재 훈련 운영과 절차), 2부는 ▲장동휘 경기소방학교 화재교수(실화재 진압 훈련과 전술 이해) ▲박제섭 국립소방연구원 책임연구원(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체온 저감 연구) ▲심상준 서울소방학교 연구원(훈련 중 화상 위험성 분석 연구)이 발표자로 나섰다.

 

▲ 한상우 서울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


이날 한상우 교육훈련과장은 “서울소방학교는 숙련된 화재진압 대원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화재 훈련장을 건립 중”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 대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PN/119플러스>가 이날 현장에서 나온 패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실화재 훈련장 오는 2026년 6월 준공 목표”

조광제 (주)아인그룹 건축사사무소장

 

사업 목표는 실내 전용 훈련시설 건립이다. 2024년 1월 설계를 공모해 3월 말 설계자를 선정했고 6월 계약 체결 후 용역을 착수했다. 설계 일정은 12개월로 2025년 6월 착공해 오는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훈련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1973㎡ 규모로 조성된다.

 

시설은 오염도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뉜다. 핫존인 지상 1층은 실화재 훈련장과 장비 세척실, 장비 보관실, 샤워실, 회복실, 훈련용품 보관소, 창고 등으로 구성된다. 웜존인 2층은 상황실과 교수 회복실, 샤워ㆍ탈의실 등, 콜드존인 3층은 강의실 등이 들어선다.

 

집진설비는 훈련 중 발생하는 연기 등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콜드존과 최대한 이격했고 정비ㆍ관리가 쉽도록 하역장과 인접 배치했다.

 


 

“해외선 훈련시설 건설 시 법 영향 최소화”

송우승 도시안전연구소 연구위원


강원소방학교에 건립된 실화재 연기거동 훈련장의 경우 진압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다. 연기 이동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실험장이다. 

 

훈련시설 기본 설계와 연기 거동 훈련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외 소방학교 10곳을 방문했다. 느꼈던 건 부지가 넓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곳에 훈련시설을 짓는다는 거다. 영국은 2차 대전에 쓰였던 공항, 호주는 화학공장 단지 옆에 건립했다. 

 

미국은 훈련시설 운영에 있어 현행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6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현행법을 적용받는다. 화재 등 관련 상황을 연출시키는 훈련시설임에도 소방 관련법을 피해갈 수 없다. 

 

스위스의 경우 소방학교를 만들 때 학교장을 임명한다고 한다. 학교장은 교육ㆍ훈련 등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임명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지 설정한 뒤 이와 관련된 기술을 찾는다. 이후 건설업자나 훈련 시설업자 등을 통해 계획한 대로 훈련시설을 발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제한이 따르면서 건립 전이나 이후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차이가 있다.

 


 

“실화재 훈련 위한 인력풀 확보 중요”

문상인 서울소방재난본부 훈련팀장


실화재 훈련 운영과 절차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에 실화재 훈련장 표준 지침이 마련됐다. 1편은 시나리오 훈련 시설과 설치ㆍ관리, 2편은 시나리오 훈련 운영, 3편은 실화재 훈련 복원과 안전관리로 구성됐다. 

 

표준교재는 2023년 홍콩소방학교를 다녀온 대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소방청에서 함께 표준교재로 사용하자고 해 소방청 이름으로 나왔다. 

 

여기엔 연소 이론부터 보건안전까지의 내용이 담겼다. 기본 교재가 발행됨에 따라 향후 심화 과정 교재가 필요하다. 

 

실화재 운영 인력에 관한 실화재 훈련 운영 표준지침과 NFPA 실화재 훈련 교관 산정 내용을 보면 훈련장에 최소 8명의 교관과 보조요원이 필요하다. 

 

또 표준지침엔 기본 사항으로 2회를 초과해 실화재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CFBT에 다녀 온 대원들이나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을 운영하는 대원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교관이나 내부 담당으로 활동할 때 두 번 이상 들어가는 건 힘들다고 한다. 한 번만 들어가도 탈진 위험이 있기에 최소 필요 인원이 확보돼야 한다. 

 

어렵고 고단한 직업에선 사람이 금방 떠난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야 사람이 떠나도 다음 사람이 와서 업무를 인수ㆍ인계받는 등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실화재 훈련 인력풀 활용 방안 구상해야”

장동휘 경기소방학교 화재교수

 

경기소방학교에선 화재 대응 시 전략과 지휘관 판단에 따른 출동대별 임무 지시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실화재 훈련보단 화재 읽기에 초점을 맞춰 교육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통 교재에는 화재진압ㆍ현장 활동과 연소 이론, 재난 현장 표준작전절차, 소방차 기본 구조ㆍ원리, 소방용수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장 안전관리와 소화약제,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조사 실무, 위험물 성상 등의 내용도 수록됐다. 그러나 화재대응능력 1, 2급을 보면 공통 교재에 나온 내용이 대부분이다. 관련 내용은 오래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화재는 1970~1980년대를 기점으로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하면서 성상이 변하고 있다. 플래시오버 도달 시간도 빨라졌다. 과거에는 목재 위주 기자재가 많았지만 현재는 플라스틱과 합성 고무 물질이 들어간 자재가 많다.

 

목재가 사용된 주택과 플라스틱 자재가 갖춰진 주택에 대한 화재 성상 영상을 보면 개구부가 개방된 상태에서 공기가 공급되면서 나타나는 플래시오버의 도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재 화재는 과거보다 더 빠르다. 

 

화재 성상 그래프를 보면 연기 폭발이나 플래시오버 등으로 표현하는데 현장에선 이런 표현이 필요 없다. 환기가 급격히 변해 위험한지,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교육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기 지배형 화재나 연료 지배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선 물과 환기를 제어해야 한다. 얼마 전 한 소방관이 신속한 내부 진입을 위해 창문을 깼다는 내용이 뉴스로 보도됐다. 나쁘지 않다. 하지만 교육할 땐 무분별하게 개구부를 깨는 건 좋지 않다고 얘기한다. 

 

실화재 훈련에선 화상이 빈번하다. 열 방호 능력이 높은 방화복을 입을지, 열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교육할지를 고민하는데 경기소방학교에선 불에 가까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현상을 관찰하고 주수하는 방향으로 교육 중이다. 

 

향후 서울소방학교에서 실화재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면 교관들이 많은 부하를 받을 거다. 경기의 경우 실화재 훈련장이 생긴 뒤 실적을 내기 위해 많은 교육을 진행했다. 인력풀 마련이 필요하기에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길 바란다.

 


 

“열성 질환 예방 위해 실화재 훈련 전후 냉각 절차 거쳐야”

박제섭 국립소방연구원 책임연구원


CFBT에 보면 1일 2회 이상 초과해 훈련장에 진입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다. 하지만 국내엔 그 근거 자료가 없었다. 해외엔 몇 가지 자료가 있지만 대부분 트레드밀(treadmill)을 이용한 데이터였다. 화재 훈련 교관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 

 

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체온 저감 연구는 열 노출에 의한 소방관 탈진과 순직 사고를 막기 위해 시작됐다. 경기소방학교와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 교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훈련 과정에서 체온이나 심박수 등의 신체 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온도 센서와 심박수 모니터링, 온ㆍ습도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활용했다. 

 

실화재 훈련을 1회 실시할 경우 신체 신호 변화 그래프를 보면 훈련장 내부로 진입하기 전 방화복을 입는 순간부터 피부 온도는 빠르게 상승한다. 이후 훈련장 내부로 진입해 실제 화점 앞에서 복사열에 노출되면 피부 온도가 더욱 빠르게 올라간다. 그렇지만 심부 온도는 신체 내부에 대한 열 축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10분의 훈련 과정에서 피부 온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지만 심부 온도는 훈련 후반부에서 내부 열 축적에 의해 서서히 증가한다. 훈련 종료 후 훈련장 밖으로 나와 2~3분 정도 브리핑이 끝난 후 방화복 상의를 벗는 순간부터 피부 온도는 정상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한다. 하지만 심부 온도는 피부 온도가 하락하는 동안에도 지속해서 상승한다. 훈련 종료 후 약 20~40분이 지났을 땐 최대치에 도달한다.

 

만약 이런 조건에서 다시 훈련장 내부로 진입한다면 심부 온도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에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복되면 안전사고와 직결된다. 보통 사람의 체온은 36.5~37.2℃다. 

 

실화재 훈련 교관은 오전과 오후에 1회씩 하루에 총 2회 훈련에 참여하곤 한다. 우리는 연속으로 2번 훈련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신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첫 훈련 참가 후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태, 즉 내부 온도가 충분히 냉각되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장에 재진입하면 심부 온도가 첫 진입 때보다 더 높게 상승했다. 특히 열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주교관은 첫 훈련 후 심부 온도가 39.2℃까지 상승하고 50여 분간 휴식 후 다시 훈련했을 때 심부 온도는 최고 39.6℃까지 도달했다.

 

실화재 훈련에서 교관의 심부 온도는 38.4℃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9.5~40℃를 초과할 경우 탈진 등의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관들이 하루 2회 이상 실화재 훈련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훈련 과정에서 복사열에 노출되면서 높은 수준의 체온 상승을 보인다. 내부 온도가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훈련하면 과도한 열 축적에 의한 신체 이상 증상과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실화재 훈련을 연속으로 수행할 경우 휴식 시간 동안 체온 안정을 위한 냉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가장 효과적인 냉각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는 실내 온도를 25℃로 맞춘 실내에서 방화복을 탈의하고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 두 번째는 15℃ 냉수에 손과 팔을 담가 냉각하는 방식, 세 번째는 미스트 발생 장치가 설치된 선풍기를 이용해 냉각하는 방식, 마지막은 몸무게 1㎏당 7g씩 계산해 훈련 진입 전 아이스 슬러시를 섭취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37℃를 기준으로 공기 냉각 방식은 심부 온도가 2.14℃ 상승했고 도달하는 데는 25분이 걸렸다. 손과 전완부를 냉수에 담그는 방식은 심부 온도가 1.92℃ 상승했으며 상승 시간은 22분이었다. 미스트 냉각 방식은 심부 온도가 1.66℃로 냉각 방식 중 가장 낮게 상승했다. 상승 시간도 19분으로 공기 냉각보다 25% 정도 짧았다.

 

슬러시 섭취 방식은 심부 온도가 1.77℃ 상승해 훈련 전 슬러시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내부 온도 상승를 막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훈련장 진입 간격은 규정상 최소 3시간이며 훈련 진입 전과 종료 후 아이스 슬러시 형태의 음료를 섭취하고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다.

 

소방 현장에선 체내 수분 유지를 위해 생수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신다. 하지만 체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선 차가운 물보단 얼음 형태의 음료가 더 좋다.

 


 

“특수방화복 내용연수 제도 개선 필요”

심상준 서울소방학교 연구원


우리나라 특수방화복의 내용연수는 3년이지만 불용 시점은 보통 5년이다. 미국의 경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선 특수방화복을 소모품으로 분류하고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즉각 교체한다. 문헌을 보면 유럽은 보통 7~8년 정도 방화복을 사용하는 걸로 조사됐다.

 

불용 시점을 맞은 특수방화복 중 상태가 좋은 제품은 소방학교로 보내진다. 이 특수방화복을 교육생들이 입는다. 맞는 걸까? 안전 확보가 안 된 방화복을 교육생이 입어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군을 내용연수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특수방화복(이하 A)과 내용연수가 5년이 지났고 화재 현장에서 사용했던 특수방화복(이하 B), 최근 생산한 원단으로 제작한 신규 특수방화복(이하 C) 등 3개로 나눴다. 

 

시험은 FITI시험연구원에서 반사 테이프 난연성능과 어셈블리의 불꽃열 방호성능ㆍ복사열 방호성능, 어깨와 무릎 부분 보강재의 압축 전도 내열성 등 실제 KFAC(소방장비인증)에 맞춰 실시했다.

 

그 결과 A와 B 모두 반사 테이프 난연성능과 어셈블리의 불꽃열 방호성능ㆍ복사열 방호성능에 이상이 없었다. 압축 전도 내열성에선 A가 B보다 어깨 부분 보강에 대한 성능이 높았다. 무릎 부분 보강제의 경우 A와 B 모두 성능 저하가 없었다. 요약하면 A, B 모두 KFAC에서 요구하는 열방호 성능을  만족했다. 

 

특수방화복을 입힌 마네킹을 화염에 노출시켜 전달되는 에너지에 따라 화상 정도를 예측하는 화염 마네킹 실증평가도 진행했다. NFPA 2112ㆍ2113에 따라 8초간 마네킹에 80㎾/㎡를 노출시켰다. 실험에 사용된 특수방화복은 앞서 설명한 시험군과 동일하다. 

 

시험 결과 A와 C의 화상예측 정도는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특히 C는 신규 제품임에도 왼쪽 다리 부분에서 화상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가 측정됐다. B는 화상예측 정도가 더 높게 나왔다. 특이점으로는 시험군 모두 열방호 성능 시험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부위에서 화상 가능성이 나타났다. A와 B는 80㎾/㎡ 이상의 강한 불꽃에 노출됐을 땐 화상 위험이 C 대비 두 배 높게 나타난다는 걸 고려해 활동하길 바란다.

 

시험을 통해 얻게 된 시사점은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특수방화복은 내용연수만 지났을 뿐 성능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는 점이다. 내용연수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특수방화복 원단 자체는 화학적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노출돼도 성능 저하에 문제가 없다는 논문도 있다. 특수방화복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화재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동했는지 등 특수방화복 성능 저하에 대한 요인을 조사해 내용연수를 정하는 데 활용했으면 한다.

 

연구원이자 소방관으로서 같이 토론했으면 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외국산 특수방화복과 국산 특수방화복의 열방호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소방관 몇 명을 초대하고 내용을 공개했다는데 그 결과를 받아보기 힘들었다. 

 

실험에선 국산 제품의 경우 열방호 성능이 높았다고 한다. 전국에 있는 화재 교수들과 통화한 결과 이들은 외국산 방화복을 더 선호했다. 이 부분은 판단이 어렵다. 개인적으론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현장 대원들이 직접 착용해 본 뒤 국산과 비교해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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