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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C인증제도 추가품목 확정, 2005년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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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5/25 [00:00]

中, 3C인증제도 추가품목 확정, 2005년 8월 시행

관리자 | 입력 : 2004/05/25 [00:00]
수입제품외 모든 인테리어 장식재료 및 수리제품...

지난해 5월 전 중국과 또 중국과의 교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각 국의 모든 무역상
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3c인증이 금년 초부터 또 다시 중대관심거리로 떠오르
고 있다.

3c인증이란, 中國强制認證(china complusory certification)이란 말로 특정상품에
대해 중국내에서 제조, 판매, 또는 수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착을 요구하는 인증
제도이다. 즉, 동식물안전, 환경보호가 그 근저에 깔려있긴 하나 궁극적으로는 소비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품질보증시스템으로 이를 위해 법률로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작년 5월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외국업체들은 그렇다 치고 중국업체들까
지 준비부족으로 신청이 지지부진하자 8월1일로 연기되어 실시된 바 있다. 당시에는
hs코드 기준으로 주로 8 9로 시작되는 전기, 기계 계통제품들과 4로 시작되는 타이어
계통의 품목, 7로 시작되는 유리제품계통 등 19類 132種 (총 325개품목)에 대해 시행
을 했다.
금년 들어 2차적으로 추가품목을 지정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타겟이 된
것은 인테리어 장식재료들로 용제형의 목기도료, 자기질 타일, 시멘트동결방지제 등
3종으로 이 계열에 속하는 모든 인테리어 장식, 수리제품들은 내년 8월1일부터 3c인
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생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물론 이 계열제품의 수입도 금지
되고, 제품이 포함된 다른 형태의 제품 또한 수입이 불허된다.

중국의 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과 國家認證認可監督菅理委員會는 금년 2월말 동제
품들을 제 2차 3c인증제품으로 정식공고하고 각 지역 質量監督檢驗檢疫局들로 하여
금 제품의 생산, 유통기업들에게 이 사항을 고지하고 금년 5월1일부터 3c인증검사를
신청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質量監督檢驗檢疫局들이 시기는 다르나 3월부터 4월까지 [裝飾裝
修産品3c認證推廣設明會]를 개최해 관할지역내 관련제품 생산 및 유통기업들을 대상
으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칭다오 質量監督檢驗檢疫局의 건재부 王萍認부장은 용제형의 목기 도료, 자기질타
일, 시멘트동결방지제 등 3종계열에 속하는 모든 제품은 3c인증대상품목으로 품질기
준은 [실내장식․수리재료유해물질표준]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건강관계,
환경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칭다오는 이미 3월27일
유관업체들을 초빙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3c인증은 2004년 5월1일부터 2005월 7월31일까지 1년여년에 걸쳐 인증신청 및 심사
를 행하며, 2005년 8월1일부터는 3c인증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동제품들은 전부 불법
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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