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의원,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차량화재 매년 2% 증가추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실은 지난 달 2일 지난 10년간 연평균 4.9%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그 위험성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에 소화기 비치의무를 주요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최근 5년간 약 2%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차량화재 건수는 6,012건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화기 비치의무를 법률로 규정하여 차량화재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제의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5년도 국감에서 지난해 발생한 차량화재 건수는 6,012건으로 최근 5년간 1.9%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화재의 18.4%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량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평균 61.6%, 부상자는 37.9% 재산피해는 매년평균 7.1%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의 원인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기 1,550(25.8%) ▲방화 1,037건(17.2%) ▲담뱃불 410건(6.8%) ▲불티 161건(2.7%) ▲불장난 97건(1.6%) 순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자동차 화재는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차량이 전소되고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2차 사고로 이어져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아닌 화상으로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더라도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되고 있는 만큼 차량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내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입법예고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행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합일점이 마련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의원들 모두 낙관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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