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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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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신동진 | 기사입력 2023/10/05 [16:00]

[119기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종로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신동진 | 입력 : 2023/10/05 [16:00]

▲ 종로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신동진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중 하나를 꼽자면 비상구 폐쇄를 말할 수 있다.

 

비상구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다. 하지만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해도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편의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들을 적치해 긴급상황 시 비상구로 탈출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경우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소방서는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ㆍ포상해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ㆍ잠금이나 위법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 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 작동을 방해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 신고 5만원이다. 위반행위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탈출로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종로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신동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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