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소방용수시설 집중관리로 화재 발생 시 현장대응력을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용수시설(소화전ㆍ저수조ㆍ급수탑)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조사를 해야 한다.
소방용수시설 점검은 현재 출동을 하는 소방대원들과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서천군 내에는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관내 설치된 소화전(184개), 비상소화장치함(7개), 공용소화기함(93개) 등이 설치돼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신속하게 소방차량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사용상 장애요인 파악 ▲소방용수 시설별 고장 및 사용가능 여부점검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단수여부 확인 ▲표지판 및 보호대 상태 등을 확인해 항상 100%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해 소방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 중에 있다.
문재현 현장대응단 과장은 “소방용수는 화재 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리되는 만큼 소방대원들과 함께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점검과 동시에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 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