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이규선)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면적 150㎡미만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 조기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항에 의거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3년에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영업장은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시 3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현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 발생 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