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경제난국을 이겨내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하면서 apec를 개최하는 등 국가의 공신력을 높아가고 있다. 더불어 국가 위상 또한 높아진 만큼 인명안전에 관한 정책도 당연히 국가정책에 근간이 되어야 하겠으나 정책 편의성과 사업수익성이 우선시 되는 우리의 현실은 소방기술인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이러하듯 소방정책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현 정책개발기구의 전임인력 부족과 독단적인 행정 그리고 관련단체와의 상호 연계성 결여에서 발생된 것으로 현 체계의 한계성을 보여준 것이다.
1. 본질을 외면한 입법예고
공공의 안녕을 위한 소방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은 소방발전을 위한 바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되어야 함에도 소방전체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하여 소수의 집단인 일부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 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의 영업범위와 같은 국민의 안전과 소방전체에 미칠 이런 중대한 사안은 업체들의 나눠먹기가 아닌 소방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방방재청의 주장대로 일부업체들 간에 협의를 하였다 하여도 소방 각 소방기술인협회 등의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적절하고 발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임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설계 감리업은 기술용역업이다. 고급기술력을 가진 기술자들에 의해 설계되고 시공 감리되어야 하는 기술사업인 것이다. 이런 특성을 가진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기술자의 기술력을 낮추려하는 것은 기술용역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소방의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고급기술자가 필요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업주나 이를 받아들이는 공무원이 있다면 과연 이들의 자격이 있는지 사회적인 물음을 던지게 하는 것이다.
2. 소방산업의 현실
소방의 발전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소방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 된다. 즉 소방업계의 발전은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업체의 기술경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현실은 소방산업 육성정책의 부제와 더불어 업체들의 난립과 저가 수의계약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소방업계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정책개발이 없는 실정에서 업체들은 저가 입찰과 저급기술력에 의존하려는 습성에 의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타 업종의 개선사례를 보면 공사의 착공신고와 감리자 지정신고를 할 때 도급계약금액이 시 또는 구청에 제출한 공사금액의 80%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관계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감리용역의 경우 분리발주는 실현하였으나 수의계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건설에 속해 있을 때 보다 못한 최저가 입찰경쟁으로 위기에 처했던 사례를 거울삼아 분리발주에 앞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공개입찰을 시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3. 소방업체의 정비
소방관계업 면허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완화되었다. 이때 상대적으로 영세업체가 늘어나 기술력과 실적 등 주요입찰요건과 관계없이 가격만 낮추는 저가입찰이 과열경쟁화 되어가고 있다.
영세업체의 난립과 수의계약에서 업체의 어려움은 시작이 예고되었던 것이다. 소방공사업법 등의 완화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준 반면 기술력이 없는 영세한 업체도 대거 유입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고 지나친 덤핑 입찰을 가속화시켜 부실공사와 기술력의 부재에 따른 소방업계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오고 있다. 소방업체의 증가에 따라 일부업체는 기술력의 저급화를 초래하여 부실공사를 자초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타 공정에 손실을 발생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부업체로 인해 소방이 현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저평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명안전과 소방의 발전을 위해 일정수준에 미지지 못하는 소방업체는 정비가 필요한 때이다.
4. 기술인력 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한 위상정립
소방산업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급기술자들에 의해 설계되고 시공 감리되어 고품질의 공사를 이루어 내고 제대로 된 기술력을 인정받을 때 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타법에 의해 겸업을 하고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체의 복수 기술사들은 대부분 소방분야를 자신의 전문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겸임을 금지하게 되면, 소방경력이 전무한 타 분야 종사자의 소방분야로의 진입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고 소방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기술발전을 이루어 소방산업이 체계를 갖추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소방안전협회의 기술자경력 등록관리에 허점도 이를 조장하고 있는데 어느 현장에서 어떤 공종이나 공정에 관계없이 입사사실을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납입증명서로 확인하여 경력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타 업종기관에서의 경력신고 정보를 전산으로 공유하지 못해 현행 복수경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원인은 주체성이 없는 소방안전협회가 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소방의 발전과 위상을 세우는 초석은 소방기술자들이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기술인협회에 경력관리를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함께하는 정책개발
소방방재청의 정책입안 과정은 조언 또는 견제할 수 있는 단체들과 함께하여 할 수 있는 기구를 상설화 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술단체들이 배제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독단에 빠지거나 방향성을 벗어날 수 있어 소방현실을 어렵게 만들거나 도탄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인명이 우선시 되는 소방정책의 개발과 앞선 소방문화정착을 위해 현 체계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기구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기구의 구성은 우수한 기술인력 들의 영입과 체계적인 조직구성이 필연적일 것이다.
소방방재청 정책입안담당자는 금번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고 소방기술인들은 절망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소방기술발전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소방의 미래에 중대한 사안을 소수의 전문업체와 일반업체의 영역다툼으로 몰아 편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번 입법예고는 현실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마련하고 토론하여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더 국민안전이 보장되도록 소방의 위상과 발전을 위한 영역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여야 한다.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정책은 만들어지면서부터 사장된 정책이다. 이제 소방이 사회 발전과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