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방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택화재 감소와 소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각국의 주택화재에 대한 실태와 사례들을 조명하는 등 주택화재 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지난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ㆍ미ㆍ중ㆍ일 4개국이 참가하는 ‘주택화재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날로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주택화재에 관한 현황과 대책들을 각국의 전문가들을 통해 자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국내 전문패널들에 의한 주택화재 안전에 대한 발제들이 중점적으로 토의됐다. 이 자리에서 남상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재 예방 정책이 특정 소방대상물에 치중되고 있으나 통계에서는 주택화재 비율이 상당한 부분을 점하고 있어 공론의 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주택화재 안전에 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각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보다 나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산학연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황정연 차장은 축사에서 “현재 선진국의 소방제품은 첨단기술을 갖추고 다양한 소방제품에 대한 관련규정의 강화와 화재 예방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에 비해 낙후되어있어 산학연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한ㆍ미ㆍ중ㆍ일의 주택화재의 현황과 소방기술을 비교하고 상호간에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달라”면서 축사를 가름했다.
중국의 주거건물은 대체로 도시주택과 농촌주택으로 분류되는데 농촌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건수와 부상자수는 도시주택의 경우보다 적지만 농촌주택의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과 사망자수는 도시주택 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성, 경제 상황, 생활 습과, 교육 수준, 화재 방지 관리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도시와 비교해서 농촌의 상주 인구는 대부분 아동과 노약자이며 청장년층은 대부분 외부에서 일해 화재가 발생해도 진화할 능력이 없고 화재 시 대피도 어려운 것이 보편적이라고 전했다. 대체적으로 농촌의 경제 상황, 교육 수준 및 화재 방지 관리 조직이 도시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국 주택의 화재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농촌은 신중하게 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화재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았고 반면 도시는 전기 화재로 인한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농촌보다 높다고 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방화안전책임제’ 등의 제도적 측면과 기술, 관리, 홍보 각각의 부문에서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어 미국화재협회(nfpa) 책임 연구원 mark conroy는 ‘미국의 주택화재예방에 대한 nfpa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주택화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미국인들의 주택화재에 대한 무관심 즉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점이 잠재적인 주택화재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킨다면서 또한 보험이 화재발생시 모든 것을 보장할 것이라는 안이한 사고방식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nfpa는 화재예방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내 주택화재의 주요원인의 하나인 담배발화의 차단하고자 ‘화재예방 담배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민대학 김운형 박사는 ‘한국의 주택화재 현황과 분석’에서 주택이 화재발생 장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주택화재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 국내 화재 피해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박사는 국내 주택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고 거주자의 자율적 화재예방 의식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는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상황임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주택은 화재의 위험성 및 인명피해가 높고 대부분 초기에 감지와 대응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방시설도 전무한 실정이며 따라서 의무적인 감지설비의 설치 교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주택 거주자의 대부분이 감지설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그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인색하여 이에 대한 설치비용의 저감 및 경보기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그는 또 주택의 실적에 적합한 경보기의 설치 및 세부설치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 연자로 나선 일본 위험물보안기술협회 이사 kyoichi kobayashi는 ‘일본의 주택화재예방에 대한 현황과 경위’에서 소방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개인 주택용 화재 경보기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소개했다. 향후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보급에 전력을 다하면서 필요하다면 정령을 개정하여 ‘주택용방재기기’에 ‘주택용 소화기’를 추가하거나 소방법을 개정해 주택에서 사용되는 커튼, 융단, 가구, 침구 등에 방염성능을 요구하는 등 방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개국 전문가의 자국 사례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미ㆍ중ㆍ일의 경우와 우리나라를 비교 설명하고 보완점과 대책에 관한 논의가 가열됐다.
호서대학교 이춘하 교수는 현재 국내 아파트는 주거공간임에도 소방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주택은 소방행정의 사각지대라면서 최근 3년동안 주택화재가 20%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지기 작동여부를 보험회사가 조사하고 있다면서 화재경보기 설치와 소방관계법을 개정하여 주택화재 예방에 힘 쏟아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소방안전관련 교육 강화를 통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손봉세 화재소방학회 부회장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미국, 영국의 제도적 측면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보험의 맹점을 꼬집으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소방방재청 노삼규 방재연구소 소장은 각 나라별 개선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기존 건물이 소방을 위해 구조변경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초기화재 대응에 탁월한 경보감지기, 소화기 도입의 법제화를 주문했다. 소방방재청 이현영 제도운영팀 팀장은 화재와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화재통제 수단이 마련되면 화재율이 떨어지는 등 성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좌장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총평을 통해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며 선진국이 예전에 직면했던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됐으며 정책의 품질 향상으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