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일부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과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에서 다중이용업소 설치 대상 한정 사항이 삭제됐다.
또 위반행위 신고 가능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로 변경됐으며 신고보완요청 기간이 3일 이내에서 5일로 연장됐다. 지급 제외 대상은 위반행위 조사 중이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된 대상으로 조문을 명확히 했다.
신고포상금은 1회 신고 시 5만원이 지급된다. 동일인은 월 6회,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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