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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농번기철 보릿대 소각 인한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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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6/03 [11:30]

영광소방서, 농번기철 보릿대 소각 인한 화재 주의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6/03 [11:30]

▲ 영광소방서

 

[FPN 정현희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는 농번기철 보릿대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ㆍ재산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 화재의 주요 원인은 논ㆍ밭두렁 또는 쓰레기 소각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부분이다.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 없이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쓰레기 소각 시 자리를 비우는 행위 등을 삼가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서(불 피움 등의 신고)는 단순 불 피움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에 따른 오인출동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불 피움 행위에 대한 허가는 해당 시ㆍ군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에는 임야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며 “보릿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군민 여러분께서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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