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 제조물책임법 적용해 화재피해주민 구제무선청소기 화재, 적극적인 화재조사로 화재피해주민 보상 지원해
[FPN 정현희 기자] = 김해동부소방서(서장 주태돈)는 적극적인 화재조사로 화재 원인을 규명해 화재피해주민을 구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일 김해시 삼계동의 한 주택 내 충전 중이던 무선청소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거주자는 보유하던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며 무선청소기와 바닥 일부 소실 외에 큰 피해 없이 불이 꺼졌다. 집에 사람이 없었다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지휘조사2팀(팀장 주성덕)은 관계인의 진술과 발화지점 등을 바탕으로 화재원인을 조사했다. 감식 결과 화재가 무선청소기 배터리팩의 리튬이온전지 폭발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다. 소방서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제조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피해주민에게 관련 법률과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해 제조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성덕 팀장은 “관련 법률을 몰라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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