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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119구급대원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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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구조구급과 소방교 김태완 | 기사입력 2022/06/29 [14:30]

[119기고] 119구급대원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요?

김해동부소방서 구조구급과 소방교 김태완 | 입력 : 2022/06/29 [14:30]

▲ 김해동부소방서 구조구급과 소방교 김태완

구급대원은 24시간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담ㆍ응급처치ㆍ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구급대원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 바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없어선 안 될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처벌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 등으로 최근까지도 증가하는 추세다.

 

구급대원 폭행을 분석한 결과 80%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었다. 과거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받은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작년 10월 ‘소방기본법’ 제54조의2(‘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선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자 구급대원을 폭행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경고의 의미다. 법률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다.

 

만약 폭행 피해로 구급대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구급대원에게 도움을 받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 순간 구급대원들이 우리를 지켜주길 바란다면 반대로 우리도 구급대원을 지켜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김해동부소방서 구조구급과 소방교 김태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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