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가열… 화재경보기로 피해 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한 주택 화재 예방 사례 적극 홍보 나서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10/27 [16:40]
[FPN 정현희 기자] = 김해동부소방서(서장 주태돈)는 지난 25일 주택 내 주방에서 가열 중이던 음식물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웃 주민이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119로 신고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서는 오후 1시 40분께 삼정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경보기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로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 1명이 현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전지대로 대피시켰고 가열 중이던 음식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 진화했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집 내에 설치된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려 피해를 방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태돈 서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택 내 화기ㆍ전기 사용량 증가로 화재가 잦을 거로 우려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ㆍ대피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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