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양양소방서(서장 최식봉)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제도 운영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출입구 폐쇄ㆍ훼손 ▲방화문 폐쇄ㆍ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ㆍ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강원119신고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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