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소방서(서장 문병섭)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 175개소에 대해 22일자 기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100% 완료했다.
이로써, 창녕군 지역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했을 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춰 영업주 본인이 감수해야 할 부담을 덜어냄과 동시에 고객들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창녕소방서는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50일 특별대책 추진 및 관계자 교육, 현지 방문 홍보를 통해 가입률 100%를 달성했다.
문병섭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영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이 갖추어진 만큼 업소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존 업소 중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이 유예된 영업장 면적 150㎡ 미만 5개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하여 가입만료 전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