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감지기 전문 기업인 K사가 비정상적인 불법 불꽃감지기를 시중에 대량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불꽃감지기 제조업체인 K사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불꽃감지기를 주요 시설에 대량 납품해 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K사가 생산한 불꽃감지기 531점을 수거했다. 압수된 불꽃감지기의 감도시험 등을 지난달 23일 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한 결과 대다수 제품이 관련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K사가 불꽃감지기의 감도를 낮추는 등 성능 조작을 거친 제품을 보급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제품들은 기술원의 제품검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로기판을 장착해 검사를 받고 통과 이후에는 다른 기판으로 바꾸는 등 제품을 변조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K사는 과거 기술원의 제품검사 과정에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리모컨으로 불꽃감지기에 공급되는 전력량 조작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불꽃감지기의 제품검사는 일정한 화원크기에는 작동하지 않고 비교적 큰 규모의 화원에만 작동하는 ‘부동작’, ‘동작’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K사는 검사 과정에서 불꽃감지기 전원 공급기에 미리 심어 둔 리모컨 센서를 통해 부동작 시험 때에는 전력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감지기를 동작하지 않도록 조작하려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년 전 제품검사 과정에서 이러한 리모컨 조작 사실이 적발됐었다. 기술원은 당시 제품검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적발하고도 기 유통된 제품의 현장조사는 커녕 K사의 자진 취소를 유도해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형식을 반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기술원이 봐주기식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술원의 관계자는 “문제를 적발한 날 해당 업체의 리모컨 구입 계산서를 확인해 보니 문제가 적발된 동일한 달에 구매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었다”며 “이를 근거로 기 검사 제품에 대한 성능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다. 또 이전에 유통된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문제가 있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받았었다”고 해명했다.
불꽃감지기는 소방용품 중 형식승인 대상품으로 최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생산되는 모든 제품 마다 제품검사(개별검정)를 반드시 받아 시중에 유통해야 한다.
K사는 이 제품검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로를 적용해 검사를 통과하고 검사가 끝난 이후에는 내부 회로기판을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 시중에 유통했으며 과거에는 시험체 조작까지 시도했던 것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불꽃감지기 중 6개 품목에서 내부 센서와 회로기판 등을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2개 품목에서는 감도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총 455개(수출용 제품 76개 제외) 중 322개 제품의 성능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의 제품검사를 중지시켰으며 형식승인 취소처분을 내리는 한편 원전과 문화재,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불꽃감지기에 대한 수거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험 결과에 따라 교체나 폐기 명령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부터 K사의 불꽃감지기가 설치된 일부 시설물을 대상으로 제품 수거에 들어가는 등 추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의사당과 삼성에버랜드 AWS공연장, SK하이닉스 위험물자재창고, 해양경찰항공대, 숭례문, 연세대학교 기숙사, 원자력발전소 광양제철소 등 21곳이 대상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소방방재신문 2014년 8월 10일자 633호 -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