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불량불꽃감지기⑥] 불꽃감지기 기술기준 개선 작업 본격화소방방재청ㆍ소방산업기술원 감지기 기술기준 개선안 제조업체 실무자 회의
최근 발생한 불량 불꽃감지기 대량 유통 파문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이 불꽃감지기의 현장 설치 여건을 고려해 기술기준(형식승인)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문성준, 이하 기술원)은 새롭게 개선하는 감지기 형식승인 기준안에 대한 제조업체 실무자 회의를 24일 기술원 세미나실에서 소방방재청 및 감지기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과 기술원은 불꽃감지기의 설치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비화재보 시험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햇빛 노출과 반사광, 아크용접 불꽃 노출에 대한 비화재보 시험을 추가한다. 불꽃감지기를 설치 현장에서 나타나는 잦은 오작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기준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비화재보에 내성을 가진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불꽃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불꽃감지기는 형식승인 과정에서 정해진 공칭감시거리에 따라 승인이 이뤄지며 이에 따라 제한적인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설치 현장에서는 설치거리 등에 따라 불꽃감지기의 무차별적인 감도조절이 이뤄지면서 성능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나의 감지기가 여러 거리의 화재감시가 가능하도록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도조정을 정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정범위 내에서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유효감지거리에 대한 범위 규정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별도 구분해 형식승인하던 시험 기준도 통합한다. 불꽃감지기의 옥내형과 옥외형 제품은 내식성과 방수기능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형식승인 시험 시에는 옥내형 보다 감지 화원의 크기가 큰 옥외형의 경우 화재감지기 기능이 둔하고 명칭에 따른 설치 장소의 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옥내 및 옥외형으르 구분되는 것을 옥내형, 옥내외겸용형 등으로 개선하고 불꽃감지기의 화재 감도시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불꽃감지기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는 부작동 및 작동 시험은 유지하기로 했다. 부작동 및 작동시험은 작은 불꽃에는 불꽃감지기가 감지하지 않고 일정 크기를 넘어가는 불꽃만을 감지하도록 한 시험방법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정이다. 기술원은 이 같은 부작동 시험이 미국이나 유럽 등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초 승인시 제조사가 작동 범위를 제시해 인증이 이뤄지는 만큰 감지기 감도의 균질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실제 감지해야할 불꽃을 감지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작동 및 부작동 시험으로 인해 작은 불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작동 시험의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과 기술원은 이번 제조업체 실무자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취합해 오는 11월 중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을 정식 입안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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