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이재열 과장이 불꽃감지기의 폐기 및 교체 조치와 근절대책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다. © 최영 기자 | |
소방방재청이 불량 불꽃감지기 유통 사건과 관련해 시중에 보급된 불량 불꽃감지기는 422개 대상물에 4,641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불량이 의심되는 불꽃감지기의 성능시험을 1개소 당 최대 20대에 한해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 소방산업과 이재열 과장은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불량 불꽃감지기 등 불법 소방용품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수사에서 K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불량 불꽃감지기 23,152대를 생산해 2,587개소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바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현황을 재정리한 결과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재, 정부기관 등 총 422개소에 4,641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해당되는 대상물에 불꽃감지기의 작동확인시험을 실시하고 불법, 불량 감지기에 대해서는 교체 및 폐기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불꽃감지기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성능시험을 1개소 당 최대 20대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으로는 ▲기술기준 강화(비화재보 시험) ▲사후관리 강화(수집검사) ▲내구연한 ▲제조자 제재 강화 ▲감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꽃감지기의 기술기준을 미국에서 준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간다. 오작동을 막기 위한 감도를 임의조정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비화재보 시험 기준에 태양광, 전기히터, 아크용접 등의 실질적인 요인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소방용품의 사후관리 대책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수집검사’ 방식을 수시, 불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불꽃감지기의 감도가 설치규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감리자가 확인토록 하고 불시 수집검사에서 임의조작이 적발됐을 때에는 감리자 처벌수위를 높이는(경고→영업정지 1개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행 불꽃감지기를 비롯한 특정 소방용품에 내구연한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불량 소방용품을 제조한 제조사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문제를 일으킨 제품에 대해서만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현 규정을 동일한 종류의 모든 형식을 취소토록 관련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제조사에 대한 벌칙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이재열 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용품 전반에 걸쳐서 불법 불량제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소방용품 시장을 정상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 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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