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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공사현장에도 의무적으로 임시 소방시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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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은평소방서장 | 기사입력 2015/02/26 [18:28]

[119기고] 공사현장에도 의무적으로 임시 소방시설 설치해야

김용준 은평소방서장 | 입력 : 2015/02/26 [18:28]
▲ 김용준 은평소방서장
올해 1월 8일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 의무설치 내용을 은평구 관내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지도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 크고 작은 공사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로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2014년 고양 시외버스 터미널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외에도 공사장 화재가 다수 발생해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인명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공사장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로 밝혀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공사장의 특성상 소방시설이 갖추어지기 전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이 시행되기 전에는 공사장 규모가 크건 작건 소화기만을 비치하면 되는 실정이었다.
 
작업자들은 불꽃이 많이 튀는 용접작업이나 절단작업을 하면서 그나마 이런 소화기를 작업 장소에 비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안전수칙에 따르지 않고 있다. 공사장 내 작업자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불꽃이 튀는 작업 시에는 소화기와 안전관리자가 꼭 입회하여 작업을 하고 공사장 내에 설치된 임시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둬야겠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으로 구성돼 있다.

소화기 설치의 경우, 공사장의 각 층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간이소화장치는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20분 이상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는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5m 이내에 수동조작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 광원점등방식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1m이하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 상시 점등되어 있어 화재 시 즉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시설 규모에 맞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을 준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길 바란다.
 
김용준 은평소방서장
은평소방서 홍보담당입니다. 우리 은평소방서는 24시간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소방대원들은 동분서주 은평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은평소방서의 소방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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