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난관리평가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기관이 받아야 하는가?
환경은 환경평가정책연구원이 만들어지면서 활성화되어 환경부를 탄생시켰듯이,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평가를 위한 재해평가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기업의 규제를 풀면서 안전 규제가 많이 풀려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은 재해재난을 당하고 있다.
예를들면, 건축주나 방화관리자 교육 폐지, 위험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조항 폐지, 소방관련업체 설계, 시공, 감리 등 요건완화, 소방요수시설의 설치 기준 폐지, 건축허가동의, 준공 절차 완화, 다중이용업소 등 안전관리 기준완화, 소방검사 횟수 줄임(년 1회에서 2년 1회로), 소방시설 및 위험물시설 시설기준 완화, 소방법상의 각종 처벌규정완화 등이다.
이로 인하여, 시설물 자율안전관리 부실우려, 위험물 안전관리 부실우려, 소방대상물의 부실한 설계, 시공, 감리, 도심의 소방안전관리 환경 부실우려,, 불량 건축물의 양산 우려, 화재취약대상의 화재발생가능성 증가, 대상물 유지관리 지도감독 기능 부실, 화재예방 및 진압여건 불량, 소방안전규정 규제 순응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병도(밀양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소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로 인하여, 1993년부터 소방방재청이 태동하기 전인 2003년까지는 화재 및 인명피해발생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재난관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보고서도 일반에 공개된 것이 미미한 실정이다.
재해평가정책연구원이 가동되어 이제는 규제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관리 종합평가에서 얻은 평가자료를 가지고 재해평가정책을 새로이 만들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공개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재해피해를 직접 입은 경남북, 제주, 강원도, 전라남북도 등의 지역은 피해를 입은 자연재해에 대하여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입어본지 오래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에서는 아직도 자연재해의 위력에 대한 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영향평가 규제가 당장은 기업 및 사회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업과 사회의 재앙을 막는 소중한 경제활동임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경제논리로 많은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방재안전관리 논리로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어 놓는 지혜가 필요한다.
내년에는 개발사업 수요가 대폭적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이러한 위기는 재해영향평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개발사업 수요를 넓힐 수 있는 기회로써 우리는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내년에 실시되는 자연재해대처법에 의한 풍수해 비상대응종합계획, 지진재해 비상대응종합계획 등의 수립을 250개의 지자체에서 실시함으로써, 우리국토를 다시금 뉴딜정책처럼 다시 꾸미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재해대처 종합비상대응계획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개발사업 수요가 국가를 살리고, 사회를 활발하게 욺직이게 하며,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순환작용으로 풀리게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