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19기고] 소방차량 양보운전은 나와 이웃을 지키는 의무입니다

광고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경 최석규 | 기사입력 2021/08/31 [17:25]

[119기고] 소방차량 양보운전은 나와 이웃을 지키는 의무입니다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경 최석규 | 입력 : 2021/08/31 [17:25]

▲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경 최석규

최근 우리 사회에 ‘골든타임, 5분 이내’라는 단어가 회자되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긴박한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로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중요도가 희석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소방기관은 재난관련 현업 국가기관이다. 골든타임은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 대수는 2437만대로 2.13명당 1대를 보유한 거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매년 3.1%의 증가율을 보인다.

 

우리나라 도로 길이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억1131만3953m로 최근 3년간 약 0.56%씩 개선된 반면 자동차 보유 대수는 2367만7366대로 약 2.8%씩 증가했다. 이에 4.7m당 1대의 차량이 있던 게 2020년에는 4.56m마다 차량 1대로 분석됐다.

 

이런 추세를 보면 도로의 증가율보다 자동차 보유율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신속하게 재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소방 관계자로서 심히 걱정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을 법제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캠페인과 동승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이 집약된 도심권 교통정체와 야간 골목길 주ㆍ정차 차량은 긴박한 화재ㆍ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계치에 도달한 도로 상황과 협소한 도로로 구성된 도심권, 주택 밀집 지역 등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적으로는 열악한 도로교통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우선 통행에 관한 훈련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좁은 골목길이나 야간 공동주택 부지 내 주ㆍ정차 시 소방차량의 통행을 고려한 주ㆍ정차 문화 형성을 위한 의식전환 필요한 때다.

 

소방차량 양보운전 방법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반 도로에서는 긴급차의 진행차로에 있는 차량은 우측 방향으로 양보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지 등이다.

 

소방차량에 대한 국민의 양보는 지금 이 순간 119에 신고하고 소방차ㆍ구급차가 빨리 도착하길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ㆍ이웃을 위한 행동요령이라고 여기고 양보운전은 내 가족ㆍ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행동이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경 최석규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광소방 관련기사목록
광고
[연속 기획]
[연속 기획- 화마를 물리치는 건축자재 ⑧] 내화채움구조 넘어 종합 방화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꿈꾸는 아그니코리아(주)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