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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차량용ㆍ주방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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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위 남훈석 | 기사입력 2022/12/20 [13:30]

[119기고] 차량용ㆍ주방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

영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위 남훈석 | 입력 : 2022/12/20 [13:30]

▲ 영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위 남훈석 

최근 7년 동안 자동차 화재 사고는 하루 평균 약 13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하고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2020년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했고 2024년 1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소화기를 구입할 땐 A, B, C급 화재에 모두 적응성이 있고 차량의 탑승인원에 맞는 소화약제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또 성능검사 인증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보관 장소는 화재 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트렁크보다 운전석 옆에 비치하는 걸 추천한다. 소화기 사용법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주방용 소화기는 흔히 K급 소화기로 불리며 동ㆍ식물유(식용유 등) 화재에 적응성 있다. 2017년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으로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K급 소화기 배치가 의무화됐다.

 

K급 소화기는 발화온도를 30℃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기름 표면에 유막을 형성해 표면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며 화재를 진압한다.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압에 적합하다.

 

통계적으로 화재 발생 시작점은 주로 화기를 취급하는 주방이다. 따라서 K급 소화기를 배치한다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소화기 배치는 이런 실천에서 비롯된다. 위험은 항시 우리의 주변을 맴돌며 유혹하고 소리 없이 다가온다. 철저한 준비와 예방만이 행복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다. 

 

영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위 남훈석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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