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여행인구 증가에 따라 많은 숙박시설이 신축되고 있다. 숙박 외에도 음식점, 연회장, 판매점 등 다양한 용도가 공존해 여러 방면에서 발화위험이 존재하고 실제 화재ㆍ피해 양상도 다양하다.
이에 숙박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라면 화재 예방 능력 제고를 위해 피난계획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을 작성ㆍ운용해야 한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특히 피난계획에는 건물구조를 고려해 피난경로가 표시돼야 하는 등 화재경보의 수단ㆍ방식, 층별ㆍ구역별 인원, 이동이 어려운 투숙객 현황, 객실별 피난 경로ㆍ방법, 주요 피난시설 등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사항이 포함된다.
또 직원ㆍ투숙객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 횟수, 방법 등의 내용과 함께 소방시설 자체점검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매년 작성해야 한다. 일부 사항에 대해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화재 시 다른 건축물에 비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평시 위와 같은 관계자 중심의 안전관리ㆍ점검으로 화재ㆍ인명피해를 적극 예방하자.
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교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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