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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 분법으로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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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 기사입력 2023/07/13 [11:00]

[119기고]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 분법으로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 입력 : 2023/07/13 [11:00]

▲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ㆍ개정 시행됐다.

  

이번 분법 시행으로 복잡했던 기존 법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뉘어져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ㆍ교육 강화 등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첫째,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특급ㆍ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전기ㆍ가스 등 기타 안전관리자와 겸직을 금지해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넷째, 건설 현장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면적 1만5천㎡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설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은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ㆍ방화시설, 방화구획 적법성도 검토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60일 이내 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성능위주설계대상ㆍ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돼 총 7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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