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종로소방서(서장 김명호)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각종 소방ㆍ피난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할 경우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접수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야 한다.
소방서 누리집으로 신고할 때는 민원안내 > 소방시설불법행위신고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종로소방서 예방과(02-6981-5674)를 통해 가능하다.
김명호 서장은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부탁드린다”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ㆍ소방시설 차단행위를 근절하고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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