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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소급설치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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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3/10/28 [13:15]

순천소방서,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소급설치 홍보에 나서

최경수 객원기자 | 입력 : 2013/10/28 [13:15]
화재발생 시 자력 대피능력이 부족한 노유자가 생활하는 시설에 소방시설 강화로 소방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작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2012.2.5)에 따라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소급 유예기간(2014.2.4일한)이 약 4개월 남았다.

10명이 사망하고 17명 부상당한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법은 노유자 생활시설로써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에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24시간 생활하는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의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의무화, 방염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개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자 분류기준 개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추가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2014년 2월 4일까지 소급적용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는 현지실사로 소급적용 노유자 생화시설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유관기관과 함께 안내문 발송 및 소방시설 설치관련 예산지원을 안내하여 기한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자력 대피능력이 부족한 노유자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와 거주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경수 객원기자 chl1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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