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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방서, 안전소외계층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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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아 기자 | 기사입력 2014/04/22 [10:31]

동대문소방서, 안전소외계층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선근아 기자 | 입력 : 2014/04/22 [10:31]

▲ 안전소외계층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 동대문소방서 제공

동대문소방서(서장 현진수)는 동대문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하기로 밝혔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를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 시행일(2012.2.5.)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동대문소방서 예방과장은 "이번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사후 관리로 화재에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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