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서장 현진수)는 동대문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하기로 밝혔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를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 시행일(2012.2.5.)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동대문소방서 예방과장은 "이번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사후 관리로 화재에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