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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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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학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08/22 [12:25]

칠곡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준학 객원기자 | 입력 : 2014/08/22 [12:25]

칠곡소방서(서장 안태현)에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로 신속한 현장 도착율 제고에 따라 인명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한 성패가 좌우된다고 판단되어, 전 군민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칠곡소방서에 의하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을 대 군민 홍보 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진로양보 의무 이행을 계도하며, 9월 1일부터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으로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사전 제거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를 정착하기로 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으로는, 야간 상가 및 주택가 이면도로와 소방시설 주변, 시장 입구 불법 주정차 및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차량이다.

칠곡소방서 김홍규 대응총괄담당은 "단속에 앞서 군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 하는 등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긴급한 소방 활동에 장애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학 객원기자 stu20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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