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 측에서도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관리 실태 현황을 자주 파악 중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비상구 관리 및 설치 의무를 잘 지키고 있지만 몇몇 경우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상구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고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피난로 미확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재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는 낯선 공간과 낯선 환경에서 발생한 생명 위협 아래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비상구 등으로의 피난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작정 화재의 반대편으로 피하고 급기야 고층 건물의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로 인해 예전부터 건축법 및 소방법에서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영업주들은 업소의 도난방지 및 영업장을 조금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 비상구를 자물쇠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등 피난로 훼손 및 비상구 임의 변경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 10조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 11조에 의거 비상구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했고 유명무실 했던 비상구는 점차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 불감증 아래 몇몇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은 '나 하나쯤, 무슨 일 있겠어?' 정도의 의식으로 인해 비상구는 방치되고 이는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의 잠재적 위험 인자로 남아있다. 다중이용업소라는 곳은 불특정다수의 고객이 돈을 지불하여 준비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을 의미하지만 이는 단순히 돈과 재화가 오가는 단순한 장소라고 봐서는 안 된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재화와 서비스를 찾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피난ㆍ방화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고객 또한 선진화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관계인이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망각하고 고객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고 통로 및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 행위이며 불특정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이다. 또한 고객들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영업장의 피난로와 대피 동선을 확인해야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칠곡소방서 지방소방사 심중식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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