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허위, 장난 119 신고, 200만원 부과된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지난 5일 발표

광고
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6/12/05 [11:15]

허위, 장난 119 신고, 200만원 부과된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지난 5일 발표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6/12/05 [11:15]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일 화재를 비롯 구조, 구급 등에 대해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신고하면 앞으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경기소방재난본부의 관계자는  "올 한해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출동을 요청한 신고건수는 10월말 현재 1009건으로 지난해 790건보다 크게 늘었다"며,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 할 경우 소방기본법 56조에 의거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간 소방당국은 장난이나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 적발되더라도 어린이나 만취자가 대부분이어서 계도 및 경고를 하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27일 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119 허위신고로 인한 오인출동으로 막대한 소방력 손실은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허위 장난 전화 건수가 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마련했다.

소방재난본부 상황팀 관계자는 “허위, 장난 전화 건수 뿐만 아니라 오인으로 인한 119 신고전화 건수도 작년 26,938건에 이르고 올 10월만 현재 26,040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소방력 낭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프랑카드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위나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방력 낭비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릴레이 인터뷰]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구조사, 윤리의식ㆍ책임감 필요”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