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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비켜주세요 제발! 출동 중 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위한 소방관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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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홍산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정행 | 기사입력 2017/02/08 [16:53]

[119기고]비켜주세요 제발! 출동 중 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위한 소방관의 외침

부여소방서 홍산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정행 | 입력 : 2017/02/08 [16:53]
▲ 부여소방서 홍산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정행

화재ㆍ구조ㆍ구급 출동 중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아 소방차량의 빈번한 사고와 현장 도착시간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긴급자동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현실에서 소방 활동과 구조ㆍ구급 활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대상은 좌ㆍ우측으로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서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등 최대 200만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출동 중 사이렌을 울려도 10대 중 1~2대만이 좌우로 피해 주는 현실이다.

 

긴급자동차의 출동 시간 1분 1초는 소방대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1시간과 같을 것이다. 소방에 있어 골든타임은 화재 초기 5분, 구조ㆍ구급 상황 5분 이내에 출동해야만 재산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최근 3년간 충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고접수에서 현장 도착 시간까지 평균 7분 49초로 나와 있다.

 

소방은 이 골든타임 시간을 5분 이내로 앞당기기 위한 캠페인 등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여전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는 있는 사실이지만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골든타임을 무너뜨리는 것 같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는 마음과 소화전시설 주변에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것, 좁은 골목과 아파트 진입로 등 소방차ㆍ긴급자동차 통행을 위한 것 등 작은 배려가 내 이웃,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여소방서 홍산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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