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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소방시설공사업 개정법령 안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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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7/09 [15:35]

부여소방서, 소방시설공사업 개정법령 안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김재순 객원기자 | 입력 : 2015/07/09 [15:35]
▲ 부여소방서 제공     ©김재순 객원기자
 
부여소방서(서장 김봉식)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그동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ㆍ접수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수령한 후 시공능력평가 신청을 위해 한국소방시설협회를 별도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일 법령의 개정을 통해 관할 소방관서에서 담당해오던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되면서 협회에서 소방시설업을 등록 신청한 후 동시에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고 상호 및 소재지, 기술자 변경신고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상수 예방안전팀장은 “법령 개정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돼 소방시설의 품질시공 체계가 확보되고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재순 객원기자 kijas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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