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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우리 집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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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지방소방장 이정행 | 기사입력 2017/03/13 [09:04]

[119기고]우리 집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부여소방서 지방소방장 이정행 | 입력 : 2017/03/13 [09:04]
▲ 부여소방서 홍산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정행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우리 주위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말하는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2012년 2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유예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을 하는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등)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복잡한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이 아닌 보통의 가정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만으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고 본다. 소화기의 위력은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초기 화재진압에 유효하며 사용법 또한 쉬워 소화기를 가정에 비치하는 것 만으로도 초기 화재 시 큰 도움이 된다.

 

소화기 비치는 눈에 잘 띄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 두면 된다. 햇빛이 너무 많이 비치지 않는 곳이면 더욱 좋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건전지를 사용하며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환해 줘야 한다. 요즘 보급되는 감지기는 제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알려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화재로부터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국민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 설치율이 20%대에 머물러 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홍보 부족과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설치율이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가정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 또한 부족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누구를 위한 소방시설이 아닌 우리 집을 지키는 기초 소방시설이기 때문이다.

 

부여소방서 지방소방장 이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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