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집에 소화기가 있으신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 3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3조 주택용 소방시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미합니다.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室)마다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배터리가 내장돼 있고 수명은 약 10년이며, 연기식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연기를 감지, 경보음을 울려서 화재발생을 알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방시설입니다. 또한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생활안전의 필수품입니다!
집과 일터에 소화기를 비치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소방차가 되도록 해주세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확인해 보시고 꼭 설치하세요.
법률로 의무화와 관계없이 화재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는 방지가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미동방재컨설팅(주) 이남현 대표이사(소방시설관리사)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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