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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방서, 공사장 용접ㆍ용단작업으로 인한 화재발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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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7/04/05 [15:36]

강동소방서, 공사장 용접ㆍ용단작업으로 인한 화재발생 주의 당부

백두현 객원기자 | 입력 : 2017/04/05 [15:36]
▲ 산소용접기 작업을 하는 중 화재가 발생해 산소통 주변에 잔해가 묻어있다.     © 백두현 객원기자

 

강동소방서(서장 권혁민)는 지난 2월 4일 동탄 메타폴리스와 3월 10일 상암동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관내에서 발생한 용접ㆍ용단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건물 관계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용접ㆍ용단작업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배치할 것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단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해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을 위반했을 시 관계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용접작업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소방대원들이 급히 뛰어가고 있다.     © 백두현 객원기자

 

서용석 현장지휘팀장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다. 특히 용접ㆍ용단작업은 화재 위험과 그 피해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백두현 객원기자 baek0809@seoul.go.kr

강동소방서 홍보담당 백두현(baek080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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