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소방서(서장 배성근)는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2층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유흥주점·단란주점·pc방·찜질방 등이 해당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동부소방서 김성철 예방담당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외에도 2010년부터 시행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에 대하여 안내했다. 또 아파트에 있는 피난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에 대해 교육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화재발생시 대피에 꼭 필요한 대피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업종 종사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개시전 또는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부터 2시간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1회 연장이 가능하나 2회부터는 횟수에 따라 50·10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혜원 객원기자 edfi21@naver.com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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