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롯데백화점 광주점 외 23개 대형화재 취약대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여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피트공간 소방시설 적용지침과 소방시설설치유지법의 주요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형화재 사례분석 및 재난 발생시 대응방안과 화재시 행동요령 및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교육하였다. 조용복 예방홍보담당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철저한 이행과 같은 제도적 측면 뿐만 아니라 대상처의 자율적인 방화관리체제가 조기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대상물에서 특히 관계자들이 안전지킴이 역할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혜원 객원기자 edfi21@naver.com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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