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10년이 지났거나 파손된 노후 소화기 교체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필수 소방시설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공공장소나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 중 그 수명을 다했음에도 여전히 사용하는 곳이 많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0년의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노후 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스티커 구입ㆍ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온라인시스템(yeogiro24.co.kr)을 활용해 배출할 수도 있다. 소화기 배출 수수료는 3.3㎏ 이하는 2천원, 3.4㎏ 이상은 3천원이다.
이관섭 서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가 큰 만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화된 소화기는 교체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정이나 사업장에 비치된 소화기의 보관ㆍ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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