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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 구급대원 대상 폭언ㆍ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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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3/31 [11:00]

청주동부소방서, 구급대원 대상 폭언ㆍ폭행 근절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3/31 [11:00]

 

[FPN 정재우 기자] = 청주동부소방서(서장 한종우)는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언ㆍ폭행 행위 근절을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촌각을 다투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음주 상태나 흥분한 보호자 등에 의해 폭행이 발생해 신속한 처치와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소방활동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처벌받는다.

 

충북의 최근 5년간 폭행으로 인한 처분결과 통계에 따르면 총 20건 중 징역형은 8, 벌금형은 4, 집행유예는 4건이다. 4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종우 서장은 “구급대원의 안전이 확보돼야 국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다”며 “응급상황에서는 구급대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고 위급한 환자 처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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