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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강화
주거밀집지역 및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선근아 기자 | 입력 : 2014/08/21 [11:09]
▲ 불법 주ㆍ정차 단속강화 © 금산소방서 제공 | | 금산소방서(서장 김현묵)는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금산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밀집지역, 상가지역일대, 소화용수시설 주변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불법 주정차량에 대하여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공서 및 유관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계도활동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차가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으로 자율적 도로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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