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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비상구는 생명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률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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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원 강릉소방서 예방과장 | 기사입력 2006/01/20 [02:50]

다중이용업의 비상구는 생명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률 증가 추세

이건원 강릉소방서 예방과장 | 입력 : 2006/01/20 [02:50]


근간 모임과 유흥문화가 급속히 바뀌어 감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발생률이 점점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전체 화재의 6.5%가 다중이용업소인 노래방, 유흥주점, 찜질방 등에서 전기합선, 누전 등 전기의 원인으로 제일 많이 화재가 발생하고 다음이 방화 담뱃불 順으로 발생하고 있다.
 
요즈음 대다수 모임에 패턴이 주로 1차엔 식사를 하고, 2차엔 거의 단골메뉴로 단란주점 또는 노래방으로 향하는 경우가 흔히 많다.
 
이같이 기분을 내려는 불특정 다중이용업소는 보통 지하층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화재시 비상 대피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
 
이러한 취약요인을 대비하여 유흥업소, 노래방, 숙박업소 등에는 긴급대피를 위해 비상구와 비상구유도등 피난시설을 관계법규에 의해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시민의 생명줄인 소방시설 중 비상구와 유도등은 무엇보다도 생명과 직결 되어 있어 이용객은 물론 업주가 더더욱 시설관리에 관심을 갖어야 되기에 이를 거듭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
 
흔히 안전 불감증으로 설마설마 하다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순간적으로 잃고 후회 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보통 사람들은 유흥주점에 들어서면 번쩍이는  불빛에 현혹 되어 아무 생각이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안전의식을 잊어버리는데 반해 우리 소방관들은 옛말에 “개 눈엔 0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업소에 들어서는 순간 비상구는 점등 되는지, 혹시 비상구문은 잠겨 있지는 않는지, 또 비상통로에 장애물이 방치 되어 있는지 각 실에 휴대용 조명등이 적정 위치에 비치 되여 있는지 등을 평소에도 특히 지하층 유흥건물은 아주 비상한 각오로 두루두루 살피는 습관이 있다.
 
이러한 관심은 아무리 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은 이미 위험 한 곳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
 
금번 기회에 지하 업소인 특히 연말연시에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유흥주점 노래방등의 업소를 이용할 시에는 확실이 살펴 보아야할 주요소방시설과 업주가 반드시 갖추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이용객들은 업소에 들어서면  술에 취하기 전에 비상구를 따라 반드시 밖에 까지 나가서 확인해야한다 만일 이때 비상구문이 폐쇄 또는 잠금이 되어 있었을 시에는 즉시 주인에게 개방하도록 독려 하고 않될 시에는 즉시 소방서에  알려 주어야 한다.
 
둘째로, 각 실에 휴대용조명등이 비치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용 조명등의 용도는 화재의 발생으로 정전이 될 시에  조명 빛을 이용해서 급박 하게 비상대피를 하려고 비치한 소방시설 인데  훔쳐 가거나 장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가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오늘이후 부터는 나는 물론 주위분들에게 까지 모두 알리어 일체 이러한  비문화인적인 행동은 삼가 하도록 계몽해야 한다.
 
셋째,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는 각 실마다 피난기구세트(밧줄   후래쉬 연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용법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장난삼아 갖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넷째, 주정차시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송수관설비 등 소방시설 주위에는 잠깐만 이라도 차량을 세우지 않도록 습관화 해야 한다.
 
미국 속담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비상구문이 항시 개방 되어 있는지와 , 휴대용조명등이 비치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업주는 관리운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상구를 항시 개방하고 도난이 많은 휴대용조명등을 수시 확인하여 작동시 울림기능 이 있는 물품으로 필히 구입 비치해야 됨을 명심하고 비상구문이 폐쇄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안전의식을 제일로 여기는 참된 국민의 자세가 시급히 요구 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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